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1. 5.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근무 직원 벤더로 둔갑 계약해서 장사하다 안되니. 일방적 해고 시키고 고용안정부에 제소당해 퇴직금 일부 주고 나니 아까워 드디어 소송제기? 나이 먹은 아줌마 알바 불러 시키다... 열심히 하고 잘하니 이용해 먹다 안 되니 토사구팽도 모자라서 이제 바가지를 씌우겠다고? 제키엔마를린 롯데마트악세사리 업체...롯데마트 행사업체... 직원 퇴직금, 해고수당 안주고 근거 없는 장부로 변상 소송을 제기!... 정말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라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처 F는 2010. 1. 25.부터 2011. 8. 24.까지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키앤마를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F는 2011. 8. 24.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 2011. 9.경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국 각지의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2012. 4.경 액세서리 재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F는 2012. 6.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5.부터 2012. 4. 1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2012. 8.경 F가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010. 1. 25.부터 2011. 8. 24.까지이고,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2011. 9. 이후 F가 근무한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 19. F에게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른 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2. 10.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732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위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화가 나서 같은 날부터 2012. 11. 8.경까지 트위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재고 문제로 피해자 회사가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게시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