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38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