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인 E 등과 사이에 월 매출액의 18%를 기준으로 운전기사들의 월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운전기사들도 포괄임금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운송업무를 하였고 일부 운전기사들은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화물차 운송업무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운전기사들의 출·퇴근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월 매출액의 18%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된 급여액은 운송업계의 일반적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운전기사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포괄임금제와 같은 임금산정 방식은 성실하게 근무한 운전기사들에게 근무의욕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해당 급여를 모두 지급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E 등에게 이 사건 연차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 등에게 이 사건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전기사들의 급여 기준을 이 사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변경할 무렵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해당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일부 운전기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와 피고용주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본인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괄임금제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적 화물의 운송 상황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어 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차 운송업계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방식 등과 비교하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거나 고정급과 포괄임금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과 유사한 다른 운송회사들은 고정급에 포괄임금 방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다가 2013.경 위와 같은 혼용 방식으로 임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사건 포괄임금제는 사용자, 거래처, 개별 운송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해당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뿐이어서, 운전기사들이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화물차량의 수리, 정기검사 등의 이유로 운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이 사건 포괄임금제(월 매출액 기준)와 피고인이 나중에 변경한 임금 기준(고정급 + 추가적인 포괄임금제)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월 매출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금액상 유리하게 산정될 뿐이다.
노무사인 원심 증인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하여 주었는데, '당시 운전기사들의 급여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들은 대략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매출액 18%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위 기준이 운전기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임금제 방식은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업무상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를 유발할 수 있고, 해당 화물의 운송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나 그 운송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부담 등은 운전기사들만 전적으로 부담할 뿐 피고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인하여 운전기사들이 입은 피해가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포괄임금제를 다른 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운전기사들이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