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47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원단의 염색·가공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진사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물품거래의 경위, 거래처들의 미수금 규모, 이 사건 공장의 폐업 이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염료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1.경 염색·가공업을 처음 시작한 피고인은 염·가공기술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하자 등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피고인과 거래한 대부분의 거래업체들은 염색 등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직원 Y에게 2011. 1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임금 8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2013. 2.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955), 50여명의 직원들에게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임금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염색공장의 임대인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스팀(열처리용 증기)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거래처들에 대한 다수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물품거래를 할 무렵에는 염색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재정적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 다음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염료 등을 공급받았으나, 약정된 지급기일에 해당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곧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통보도 하지 않고 2012. 8.경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염색공장 등을 양도하였다.

4)

이 사건 물품대금이 이 사건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현재까지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영진사업 주식회사에게는 물품거래 당시 거센 항의를 받아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4. 7.경에야 비로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정산절차에 따라 감액된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하였다기보다는 염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영진산업 주식회사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부하직원들이 피해자들과 직접 거래를 담당하였고 본인은 대표자로서 형식적인 결재 업무만 하였을 뿐 이라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