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노59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X에게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결국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 X에게 6,765,241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