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6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배당요구자들(이하 '배당요구자'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종속적 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C이 J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법인등기부상 J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J의 직원인 X은 2010. 6. 30. 경찰에서 'C은 영업이사로 수주를 하기 위해 외부 일을 많이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7번 제540쪽), 피고인도 2010. 7. 4. 경찰에서 'C은 영업이사이고, 건설관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서평택 주상복합건물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자재대금 18억 원을 받지 못해 부도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C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증거목록 순번 8번 제551쪽),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J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업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도 2011. 3. 29. 경찰에서 '저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체불노임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A가 저에게 퇴직금은 임원도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안양지방노동청에 신청을 하였고, 약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8번 제10쪽) 등을 종합하면, C은 J의 임원인 이사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C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요구자들이 J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배당요구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J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배당요구자들 중 D, E, F, G(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AN, AP 등 G과 함께 작업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G이 운영하는 O에서 일을 하였고, 임금도 G으로부터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AN은 'G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나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소송을 한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5번 제12쪽), ④ J의 직원인 B은 수사기관에서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갱폼이 잘 조립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일 뿐 일용직원으로 누가 나와서 일을 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여러 현장에 누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4번 제249쪽), ⑤ F은 검찰에서 'J은 사무실만 두고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는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일을 하는 곳이다. B의 요청으로 2009. 1.경 23일 동안 J에서 공사하는 BF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구두계약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다. 당시 J의 직원이 나와 현장관리를 하지 않았고, B이 전화로 몇 동을 공사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제 식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였다.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가 정해져 있고, 그 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7번 제88쪽 이하), ⑥ D는 수사기관에서 공사에 따른 수익에 관하여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제가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를 몇 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한 후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일이 길어지거나 인부 20명이 들어가면 적정한 공사에 21명의 인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60번 제148쪽), 이에 비추어 보면 D 등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⑦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J의 사장이니까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B으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인건비 부분이라도 임금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8번 제108쪽), ⑧ 배당요구자들은 수원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서 J의 근로자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9. 9. 14. 배당요구자들을 1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가 배당요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8340호)에서, 위 법원은 2011. 2. 10. 배당요구자들을 J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배당요구자들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당 요구자들 중 D 등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J 등으로부터 갱폼의 조립 및 AS를 의뢰받아 자신들의 팀원을 데리고 일을 한 후 J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신들의 팀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이고, 위 D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요구자들은 위 D 등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일 뿐 J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번의 'BG'은 'AR'의, 순번 제5번 중 배당요구자란의 제4행 'G'은 'T'의, 범죄사실란의 '사촌동생 G'은 '사촌동생 T'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