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67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렘시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중 미지급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채권양도를 해주었는데, 당시 K, L, M, N, O은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고, D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은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D에 제출하였는바, 위 위임장에는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013. 12. 9. G와 사이에 D의 주식회사 코렘시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1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당시 G는 P, K, L, M, N, O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위임장에는 "상기 위임자 본인은 노임 관련 채권양도 위임 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며, 위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고 D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K 등이 G에게 D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며 위 위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체불임금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