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