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노8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4월까지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원심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