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4월까지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원심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