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재나2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심청원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청구의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를 위반한 "부작위의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부작위의 위법행위 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확장하였으나 2009. 4. 22.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 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해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C은 2008. 4. 17. 자 답변서로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보장에 대한 이면약정은 최초의 고용계약인 1997년도의 것뿐입니다. 이후 이면약정에서 보장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나, 이는 을 제3호증에 나온 바대로 업무실적을 감안한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C을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송위임장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D이 피고 명의의 인장을 제작하여 임의로 날인한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판결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이에 불복하여 국민은행이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 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3항),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8. 4. 22. 선고된 후 그 판결 정본이 2008. 4.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유탈되었음을 알게 되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08. 5. 1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8.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대리인으로 표시된 법무법인 C에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C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피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사건과는 상대방은 물론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위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행 확정판결들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주미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