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1118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최종적으로 LED 사업본부의 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LED 부문을 별도 회사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LED 사업을 총괄하던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을 맡기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2010. 1. 26.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4. 6. 19.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4. 9. 5.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평소 직원들 및 거래 회사로부터 상무로 호칭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소외 회사 연락망에 상무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과 인사권 행사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가 하지 않고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실제경영자인 D이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D의 지휘 · 감독하에 LED 사업본부의 상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며, 가사 원고가 피고의 임원(전무 등 이사)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약 4년 8개월(2010. 1. 26. ~ 2014. 9. 5.) 동안의 퇴직금으로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31,881,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2 ~ 6, 8,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들 및 거래 회사로부터 상무로 호칭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 연락망에도 상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모회사격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4. 6. 19.까지 계속해서 피고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및 을 2, 3, 5 ~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거나,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그 보수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