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가단11480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29,582원 및 그 중 70,137,674원에 대하여 는 2015. 4. 1.부터, 1,891,908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각 2017.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5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5%, 피고(반소원고)가 85%를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5.부터 2014. 3. 13.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취급하는 윤활유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관 중인 윤활유를 반출하여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왔고, 월급으로 매월 130만 원의 고정급 외에 피고가 판매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수금 및 채권추심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포함하면, ① 피고의 퇴직일인 2014. 3. 14. 기준으로 피고가 거래처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반출한 휘발유 중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 액수는 92,639,766원에 달하는 사실, ② 피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물론 퇴사할 때에도 피고가 관리하던 전체 거래처의 소재나 연락처 및 미수금의 현황 등이 아닌 일부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거래처 중 피고가 알려주거나 원고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부 업체들로부터 2014. 3. 17.부터 2015. 5. 9.까지 사이에 위 미수금 중 합계 16,982,092원의 휘발유대금을 수금하였고, 55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반품받은 사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미수금 중 일부를 직접 수금하기 위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료 1,891,908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휘발유 판매대금을 성실하게 수금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거래처에 관한 정보나 미수금 현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등 원고가 미수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일부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나머지 미수금에 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에 빠지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나머지 미수금 70,137,674원(= 92,639,766원 - 원고가 직접 수금한 16,982,092원 - 반품액 552만 원)에 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수금 70,137,67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미수금을 수금하면서 채권추심료 1,891,908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매수당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수당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바, 반품액 552만 원의 10%에 상응하는 552,000원의 수당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미수금 70,137,674원의 10%에 상응하는 7,013,767원의 수당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70,137,674원을 미수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7,013,767원의 수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금 7,0137,674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이중으로 수당 상당액을 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으로써 552,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3. 27. 소멸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29,582원(= 미수금 70,137,674원 + 채권추심료 1,891,908원) 및 그 중 70,137,6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1,891,9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지는바, 미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채권추심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3. 퇴직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분 임금 383,330원, 퇴직금 13,326,040원 합계 13,709,3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13,709,3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기간 중 초과지급한 수당 8,306,177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및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판매수당 552,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27.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6. 8.자 답변서가 2015. 6. 8.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원고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13,157,370원(=13,709,370원 -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