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단132665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21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 B 주식회사,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소외 회사 생산공장(음성) 증축공사 중 골조, 철골, 판넬 부분 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총책임자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는 2014. 9. 3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생산공장(음성)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한 건축사사무소이다.

다.

소외 회사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 소속 일용 내 선전공인 원고는 2015. 5. 13. 위 증축공사 현장 3층 라벨창고 천정 내에서 전기공사작업을 하던 중 천정재인 판넬이 붕괴되면서 약 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발목관절 외과 골절, 우측 손목 섬유삼각인대복합체 파열, 우측 어깨관절 슬랩병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회사와 F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약1769호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검사와 피고 회사 및 F이 모두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198)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F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5,287,710원(요양기간 2015. 5. 13.부터2018. 9. 23.까지), 요양급여 73,825,910원, 장해급여 60,320,6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