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367,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총무로서 2009. 8. 20.부터 2014. 4. 28.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피고 조합은 2009. 8. 21. 설립되었는데 용인시 처인구 C소재에서 B구역(경기도 용인시 D, 같은 시 E 일원으로 편입면적 692,120㎡)의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조합은 2013. 3. 7. 이사 및 대의원연석회의를 통하여 제1의안으로 '2013년도 예산안이 월 25,000,000원으로 편성 했으나 지금은 비상운영체제속에서 조합운영비를 조합이 정상화되기까지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급여를 보류하고 총무는 급여를 50% 지급하고 경리실장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월 10,000,000원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3. 10. 14. 이사회(이사총 10명중 6명, 감사총3명중 1명 각 참석)에서 조합장 F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무력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안을 제1안건으로 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의결(이하 2013. 10. 14.자 이사회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이 2013. 10. 29. 대의원 회의(대의원총 39명중 21명, 감사 총 3명중 2명참석)에서 안건에 없는 긴급발의 안건으로 'F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의 건 및 (G) 직무대행결정(조합정관 제28조 1, 3항 제17조 2항)에 관하여 조합장 F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G이사를 선임하는 의결(이하 2013. 10. 29.자 대의원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 H 등이 조합장인 F를 상대로 2013. 10. 14.자 이사회의결과 2013. 10. 29.자 대의원의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57호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의 해임권한은 총회에만 있고 대의원회에게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이 없어 신청인들이 F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합장 직무집행정기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F는 2014. 4. 8. 개최된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I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는데 F 등이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43호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에서 F가 해임된 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I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8. 기각결정을 하였고, F 등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9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항고기각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4. 4. 2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소급하여 2013. 11. 1.자로 근무지 이탈 및 조합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을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9. 8. 20. 설립 시 조합장 1인, 상근이사 2인, 총무2인, 기타 직원 2인으로 조합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는 6인이 되었고, 2011. 5. 20. 3인(조합장 J, K, L)이 퇴사하고 1(조합장 F)인이 입사하여 조합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 되었으며, 2011. 9.경 1인이 퇴사하여 상시근로자가 3인이 되었고, 2012. 2. 26. 1인(K)이 입사하여 4인이 되었으며, 2012. 4. 9. 1인(M)이 퇴사하여 상시근로자가 3인이 되었다.
피고 조합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4대보험료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6,607,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 3호증, 을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 7,8호증,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총무로서 2009. 8. 20.부터 2014. 4. 28.까지 4년 8개월 9일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2년3개월의 임금 112,687,480원과 퇴직금20,184,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합계금132,871,600(112,687,480 + 20,184,120)원과 2014. 5. 28.부터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첫째, F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9. 이사와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이 선임되자 기존의 피고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용인시 처인구 N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원고는 F를 따라 나가 F를 위해 일을 하면서 2013. 11. 1.부터 피고 조합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퇴직시점은 2013. 10. 31.이며 피고 조합이 이를 이유로 위 1의 바.항기재와 같이 2013. 11. 1.부터 면직처분을 하였다.
둘째, 피고 조합의 상시근로자는 4인 이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되므로, 2010. 12. 1.부터의 근로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3. 7. 이사 및 대의원연석회의에서 피고 조합의 총무인 원고의 급여가 50%삭감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넷째, 피고조합이 원고를 대신하여 4대보험료로 합계금 6,607,680원을 지급하였고, 2014. 4. 30.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조합장인 F에 대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4자 이사회결의와 2013. 10. 29.자 대의원의결에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의결이 있었지만, 이 사회와 대의원회는 조합 임원인 F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F의 사무실에서 근로한 점은 피고 조합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9. 8. 20.부터 피고 조합이 해고한 2014. 4. 28.까지 피고 조합의 총무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합장과 상근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장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 조합장인 J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근이사 등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이므로(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피고조합의 위 주장중 조합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피고 상근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바, 위 1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에서 조합장을 제외하면 원고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은 2009. 8. 20.부터 2011. 5. 20.까지 6인이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가 되었으며, 2013. 1. 1.부터 퇴직시까지는 3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시 결국 2009. 8. 20.부터 2011. 5. 20.까지는 전부, 2011. 5. 2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14. 4. 28.까지는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임금삭감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2013. 3. 7. 이사 및 대의원연석회에서 위 1의 다.항기재와 같은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취지는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급여를 100% 삭감하거나(의결상으로는 보류라고 표현하였다), 총무의 급여를 50%로 삭감하여 50%지급한다고(50% 지급한다고 표현하였다)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급여 총액은 종전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당시 지급하는 금액만을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주장에 대하여
위 1의 아.항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를 대신하여 4대보험료로 6,607,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30.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계산
원고의 월평균임금이 4,229,166원{2012년도의 월평균임금임은 피고 조합이 자인하고 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월평균임금이 퇴직 시까지 계속되므로}이므로 2년3개월 동안의 체불임금은 114,187,482(27개월 x 4,229,166원)원이 되고, 퇴직금은 2009. 8. 20.부터 2011. 5. 20.까지 1년 9개월 1일동안 퇴직금 전부, 2011. 5. 21.부터 2012. 12. 31.까지 1년 7개월 11일동안은 퇴직금 50%, 2013. 1. 1.부터 2014. 4. 28.까지 1년 4개월 28.까지는 전부를 퇴직금 전부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16,787,760[4,229,166 x {1 + 9/12 + 1/3422916665 +6607 (1 + 7/12 + 11/365) x 0.5 + 1 + 4/12 + 28/365, 원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114,187,482원에서 4대보험 공제금 6,607,680원을 제한 나머지 금107,579,802원과 퇴직금14,945,467원의 합계금 124,367,5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367,5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4.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5.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