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2,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27,274,4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87,999원, 퇴직금 3,660,428원 총 31,922,82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922,8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