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422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0. 5. 13.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1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은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2,500,000원으로 하되, 위 임금을 2010. 12.분 급여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2011. 급여부터 인근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그 인상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