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71,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0. 5. 13.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1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은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2,500,000원으로 하되, 위 임금을 2010. 12.분 급여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2011. 급여부터 인근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그 인상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0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상 2011. 급여부터 인근 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르면 2011. 7.부터 그 임금은 3,529,350원, 2012. 임금은 3,589,800원, 2013. 임금은 3,802,460원, 2014. 임금은 3,870,930원으로 각 인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차액(2011. 7.부터 2014. 6.까지) : 34,108,800원
연차수당(2014년분) : 1,608,960[= 미사용 연차일수 12 × 통상임금(일급) 134,080원]
퇴직금 16,386,590원
합계 52,104,350원
피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평균적 급여수준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었을 뿐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금인상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임금인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인상 주장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금채권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금상승분 차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판가름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임금은 2010. 12.분 급여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2011. 급여부터 인근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언을 둔 것은 처분문서의 작성일 당시 약정한 임금 중 기본급 부분 월 2,400,000원을 2011.부터는 이를 변경하기로 하되, '인근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의 평균적 급여수준'을 그 변경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그 단지의 규모, 관리사무소의 업무량, 관리사무소장의 보조 인력의 수와 그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관리소장의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가 다르고, 또 관리소장 개인의 능력과 자질, 업무경력 등 근로자 개인의 품성, 자질이 각기 다른 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그 사이의 물가상승, 숙련도의 증가 등에 따라 그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 조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임금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으로 바로 변경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의 평균적인 임금상승 수준에 맞추어 2010. 2,400,000원으로 책정된 원고의 기본급 또한 인상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되, 해당 월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2015. 8.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2. 8. 25.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2. 8.분에 앞선 것(2012. 7. 25. 이행기에 도래하는 2012. 7.분 이전의 것)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1. 임금채권을 모두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금상승이 있었던 인근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의 임금 및 그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이를 기초로 알 수 있는 '인든 단지의 평균적인 임금상승률'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원고의 2012. 8.분 이후 임금에 관한 임금상승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6,041,42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상분 6,041,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3호증 및 피고가 2011.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을 5% 인상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도 5%의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관리사무소가 피고에게 인상을 제안한 것일 뿐, 피고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피고가 2011.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원고의 임금은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인상 합의에 따른 임금상승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갑 제21호증을 근거로 들며 인근단지인 신반포 14차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금상승률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치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신반포 14차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임금은 2012년 2% 상승되었을 뿐, 거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임금상승이라 할 수 없어 임금상승분의 산정의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근로수당 1,608,960원 청구부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14년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사실들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차휴가 근로수당 1,349,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49,460원 (= 2014년 미사용 휴가일수 12일 × 일급 112,455원)
일급 : 2014년 통상임금 2,937,897원(= 기본급 2,737,897원 + 기존 월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수당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209 시간 × 일일 근로시간 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12,480,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직전 3개월 급여 합계 8,813,691원 (= 2,937,897원 × 3)
연차수당 3개월분 합계 337,365(= 1,349,460원 × 3/12)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100,561원 (= 9,151,056원 ÷ 91)
퇴직금 12,480,584원(= 100,561 × 30 × 1,510/365)
합계
: 19,871,465원원(= 6,041,421원 + 1,349,460원 + 12,480,584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71,4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남
각주1) 피고는 2014. 4.월까지 기본금 240만 원에 보전수당 100,000원과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4. 5.경부터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동안의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다.
각주2) =앞서 인상을 인정한 기본급 2,737,897원 + 수당 100,000원 + 식대 100,000원(2014. 5.부터는 기본급에 포함)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243
판결선고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