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합310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9,175,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B에게 72,217,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C에게 53,228,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선정자 D에게 121,366,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선정자 E에게 34,234,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선정자 F에게 68,742,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래 표 각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아래 표 각 '체불임금 등'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표각 '체불임금 등'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이에 대하여 위 표각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판사 권순호(재판장) 심학식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