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113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간판제작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2014. 5. 29.까지 간판시공업무를 담당하고퇴직한 D의 퇴직금 2,12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천시 원미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G의 2012.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합계 5,2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바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