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5
판결선고
2015. 6.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뱅킹 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 1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의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을 기재한 다음, 위임내용란의 4. 기타란에 '인터넷뱅킹 신규'라고 기재하고 E 주식회사 F의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뱅킹 거래신청서 양식의 회사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번호, 주소, 기업ID, 이용자ID란을 각 기재하고, 출금계좌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기업(법인)명란에 E(주), 대표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뱅킹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거래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안양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A에게 법인 E(주)의 입출금계좌 신규개설과 인터넷뱅킹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법인명: E(주), 대표자: F(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래신청서(법인고객용) 양식의 단체명란에 'E(주)'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주소, 사업장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실업급여고용보험법 관련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13.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1층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의 사업장 명칭란에 'J(주)', 소재지란을 기재하고, 피보험자(이직자)란의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피보험자격취득일란에 '2010. 10. 14.', 이직일란에 '2013. 8. 13.', 이직사유란에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하고 확인일란에 2013년 8월 19일, 확인자란에J(주) 서명란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수원시 권선구 K 부근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보험자이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대보험자격상실신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상실연월일란에 '2013. 8. 13.', 상실사유란에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각 기재하고, 2013년 8월 19일, 신고인·확인인 J(주)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L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 안양동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에 있는 피해자 수원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J(주)를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사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3. 9. 4.경 244,940원, 2013. 10. 2. 857,300원, 2013. 10. 30. 857,300원, 2013. 11. 27. 857,300원, 2013. 12. 26. 857,3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674,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인터넷뱅킹 거래신청서(G) 사본, 위임장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사본
거래신청서(H),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실업급여 합계금액 재산정)
수사보고(4대 보험 상실(종료)신고서 첨부) 및 국민연금 등 자격상실신고서
수사보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확인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 거래를 신청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3의 가, 나항 각 범행의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