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
판결선고
201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14호 'G' 식당에서 2012. 12. 5.부터 2014. 4. 5.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해고당한 사실이 없어 더 이상 지급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29.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서 '13개월분 임금 23,5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4. 10. 1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주를 무고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위 'G' 식당에 고용되어 실직상태가 아님에도 2013. 1. 4. 고용노동부 용인센터에서 마치 실직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실업급여 131,9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을 임금 및 해고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13개월치 임금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임금수령에 관해 증명할 서면 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과 해고수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6. 1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27,9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수사기록 제12면), 진정서(14진정1568)(수사기록 제266면)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첨부)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부
수사보고서(실업급여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민사재판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민사소송자료 첨부) 및 접수증명원 등 소송자료
녹취서 1부
피진정인 제출 참고자료(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등)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퇴직금계좌 송금한 자료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판시 제1, 3항의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J, I, K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매월 6일경 급여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던 점, J, I는 피해자가 매월 6일경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J, I,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과 식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을 더하여 피고인 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운영의 식당에는 오전 11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근무하는 종일근무직원 1명(2012. 7월경부터 2013. 4월경까지는 I가 월 150~1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2013. 5. 6.경부터 2014. 4. 5.경까지는 피고인이 월 180~19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과 오후 6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시급 6000원을 받고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직원 1명(2012. 12. 5. 이전에는 L, 2012. 12. 5.경부터 2013. 5. 5.경까지는 피고인, 2013. 5. 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는 J, 2013. 11월경부터 2014. 4. 5.경까지는 K)이 있었다.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피해자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13. 1~4월에는 종일 근무직원인 I의 급여에 근접하는 금액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직원으로서 급여가 월 50~6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식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6. 6. 인출된 2,560,000원은 피고인과 J의 급여 합산액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2013. 7. 6. 인출된 3,000,000원은 피고인과 J의 급여 합산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다만 2013. 8. 6.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400,000원만이 인출되었으나 피해자 및 J는 해당 월에 J가 일을 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1,400,000원은 식당의 현금 수입과 더해져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9. 6. 인출된 1,800,000원(같은 날 J의 급여는 계좌이체되었다)은 피고인의 급여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2013. 10. 6. 인출된 1,600,000원(같은 날 J의 급여는 계좌이체되었다)은 피고인의 급여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식당의 현금 수입과 더해져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11. 6. 인출된 2,000,000원은 피고인과 아르바이트직원의 급여 합산액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2013. 12. 6. 인출된 2,550,000원은 피고인과 K의 급여 합산액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에 2013. 9. 10. 500,000원, 2013. 10. 25. 500,000원, 2013. 11. 5. 200,000원, 2013. 11. 26. 5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각 금원은 위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된 남편 O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협 계좌로 각 현금이 입금될 무렵 그에 대응되는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후 피고인은 남편 O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수사기록 제505면), 2014. 1월분 급여(2014. 2. 6. 입금분)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매월 6일경 급여 1,900,000원을 정확히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12. 12.부터 2013. 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1, 3항의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상상적 경합),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소송사기 범죄를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