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19
판결선고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내가 대표로 있던 (주)H와 (주)I의 대표이사인 J이 이전에 있던 회사의 산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F이 보유하고 있는 (주)I의 주식 114,000주 및 G이 보유하고 있는 28,500주를 아시아퍼시픽벤처 투자조합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주면 (주)I가 당신들 아버지 K 소유인 안성시 L 소재 공장부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큐브벤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F 소유의 주식을 주주인 M 소유의 (주)I 주식 190,000주로 대체해주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F에게 228,000,000원, G에게 57,000,000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J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I의 주식을 처분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아버지 K 소유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M 소유의 (주)I 주식 190,000주를 큐브벤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인 합계 285,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12. 18.경 그 소유인 거래가격 합계 228,000,000원 상당의 (주)I 주식 114,000주를, 같은 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거래가격 57,000,000원 상당의 (주)I 주식 28,500주를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아시아퍼시픽벤처 투자조합에 양도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투자조합으로부터 그 대금 285,0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행보증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I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주)I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양도한 주식의 실제 가치가 그 대금 285,000,000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