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26
판결선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60,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추송서(퇴직금 산정내역)
E 배당급여 및 경비지급목록,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도 주방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매월 2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E는 주방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주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E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E 등이 매출액에 관해 공유한 자료와 E가 영업 초반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및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동지분 등의 용어를 사용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E가 피고인과 함께 영업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 또한 업무지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