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14.부터 2014. 6. 10.까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소외 학원’라고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명으로 하여 2014. 7. 8.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은 MRI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면서 여름에는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비로 침수된 학원 장내를 세척하는 작업을, 겨울에는 삽으로 눈을 퍼 올리는 제설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를 많이 주었고, 특히 10년 이상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면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의 핸들을 잡거나 보조 브레이크를 조작하느라 좌측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 내지 3, 을 6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5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좌측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일정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작업 자세와 빈도, 강도, 기간 및 평균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만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2, 3)에 의하면, 자동차운전강사인 원고의 경우 업무 특성상 어깨 부담의 빈도와 누적 부담 및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와 누적 부담이 낮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주상병은 2014. 5. 16. 촬영한 MRI상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힘줄손상의 크기는 아주 경미하여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연경과 이상의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원고의 작업형태와 원고의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작업형태가 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감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불승인사유(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