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광명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하는 내용의 위 · 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279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시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2014.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나.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 및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따라, ①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 결격기간(2013. 4. 17.부터 2013. 10. 1.까지) 동안 원고의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보조금 12,284,2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이라 한다), ② 1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5.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 10,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근거법령의 위헌성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및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설령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파산선고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실질상 임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에서 반환을 명한 보조금은 원고가 결격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한 지원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에 대한 지원비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실질상 임금의 반환을 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의 대가를 배제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당연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는 반환토록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절차적 위법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면서 그 반환을 명하는 보조금 액수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인 점,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고도 이를 발견하여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원고가 받은 보조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도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아무런 해를 끼친 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의 근거법령 해석 및 처분사유의 존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및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6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3. 4. 17.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0. 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D가 2011. 7.경 법무사 E에게 D와 원고의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한 신청서 제출행위 등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파산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E에게 그 진행에 관한 문의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 E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을 위하여 원고와 직접 통화한 적도 있는 사실, 원고는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 몽골 유아교육자 연수' 일정을 이유로 위 면책절차에서 2013. 8. 21.로 지정된 의견청취기일의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법원에 첨부자료로 제출된 위 연수 공문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팩스를 사용하여 E에게 보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2013. 4. 17. 즉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상실하였고, 위 파산절차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 보조급 지원기준, 2013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원장인 원고 자신의 인건비(80%),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원금 합계 12,284,2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보조금으로 총 134,290,7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자격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원장의 인건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질상 임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은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에 대한 보조금'이고 그것이 위 용도 중 어느 항목에 사용된다고 하여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위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 지원금의 지급이나 환수에 있어 임금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보조금 액수의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은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이 사건 보조금의 액수를 명시하였고, 원고로서는 자신이 결격기간동안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다는 것과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보조금의 액수는 위 결격기간동안 지급된 보조금 중 자신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원금의 합계액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구 영유아보유법 제40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함에 있어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인지 일부의 반환을 명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육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29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에도 차이가 없는 점, 파산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한 원고의 파산선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탓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파산선고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새로이 위탁받은 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이를 원고의 부정 수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을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았을 누군가에게는 지급되었으리라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