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15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7971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는 원고에게 4,197,545원 및 그 중 3,549,112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564,360원 원금 및 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55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4.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추심명령은 2007.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는 2005. 5. 28.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여를 500,000원으로 하되 현장근무시에는 현장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13.경 퇴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7. 6. 8. 이후로 A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7. 11., 2008. 9., 2009. 1., 2010. 9.에 A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압류금액 합계 3,206,330원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매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고 월 1,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달은 여러 달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서 여전히 최저생계비 미만의 급여의 지급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7. 1. 제2300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200,000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200,000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결국 채무자인 A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매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2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을 것인데, A가 2007. 11., 2008. 9., 2009. 1., 2010. 9.에는 피고로부터 월 1,2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본급여를 500,000원으로 정하되 현장근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 급여액이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이 1,200,000원을 초과하여 급여가 지급된 달의 직전 두 달 또는 세 달간은 A에 대한 피고의 급여 지급이 없던 점, A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은 2007년 9,000,000원, 2008년 10,200,000원, 2009년 7,900,000원, 2010년 2,054,830원에 이르러 월 1,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의 급여만을 지급받아 왔고, 위와 같이 1,200,000원을 초과하여 급여가 지급된 달 역시 그 전월 또는 전전월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서 여전히 압류금지 생계비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며, 달리 A가 피고로부터 월 1,2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