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나205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건물 402호 소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사업자이고, 원고의 언니인 E는 이 사건 학원 및 같은 층 소재 'F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는 2012. 10. 15.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이 사건 학원과 F 학원에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수학 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E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고, E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354,320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4. 10. 1. 경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943,800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를 상대로 한 진정 취하의 대가로 퇴직금 5,354,32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근로자가 아닌지 여부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 일정한 시간에 이 사건 학원에 출·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E로부터 지시를 받고, 학원생 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