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임금 중 4,015,000원 및 퇴직금 13,617,360원 등 합계 17,632,3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사실로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4560호)을 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2,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고용 기간 중 다른 업체에 수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적 · 계속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일당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B, C, D 등의 업체(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각 업체는 모두 피고와 도급계약 등이 체결된 업체로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피고의 작업장으로 복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의 파견명령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이 사건 각 업체는 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