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나2158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D의원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4. 1. 31.까지 D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1,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26,963,792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에게 11,963,792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