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C과 공동으로 D의원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4. 1. 31.까지 D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1,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26,963,792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에게 11,963,792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 8.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33,000,000원(11,000,000원×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58,695원(33,000,000원 ÷ 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D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0,802,784원[=358,695원 × 30일 × (3년 + 289일/365일)]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38,927,5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26,963,792원을 C로부터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제충당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에게 변제한 11,963,792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2,143,649원[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5.부터 2015. 1. 7.까지의 지연손해금(=11,963,792원×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327/365)]에 우선 충당하면, 원금 2,143,649원이 남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3,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C,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1. 5. 17. 퇴직하여 2011. 6. 13.경 재고용되었는데, 위 퇴직으로 발생한 2010. 4. 19.부터 2011. 5. 17.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재고용된 2011. 6. 13.경부터 2014. 1.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7,798,911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세 1,233,152원을 공제하면 26,575,759원인데, 원고는 이미 C로부터 위 금원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11,963,792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9. D의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4. 2. 1. 이를 상실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고, D의원은 2011. 1.부터 12.까지 매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10. 5.부터 2014. 1.까지 D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개인연금 가입자로 신고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19.부터 2011. 5. 17.까지 일시적으로 D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위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D의원을 퇴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반소로 위 지급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상당의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1575,2015
판결선고
2016. 4. 19.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