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391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위 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2012. 4. 20. 정우건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천시 C 외 3필지 지상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정우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2013. 6. 17.경 주식회사 정우산업개발(이하 '정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우산업개발이 정우건설의 모든 채무 및 토지매입, 건설허가 관계자변경 등의 모든 사항을 인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신청으로 정우산업개발은 2013. 6. 21.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사업종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중 제203호에 관하여 2013. 10. 21.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피고는 2013. 10. 28.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피고는 32,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보관하며 2014. 6. 27.까지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4. 6. 10. 다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산재·고용 보험료 7,500,000원,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 면허비25,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진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이 그 면허 또는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을 주선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는바, 피고는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에 대한 면허대여료 25,000,000원 및 면허대여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17,500,000원(연체료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3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면허대여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이를 금지하는 건설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인바(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우건설, 정우산업개발의 면허 또는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면허대여료 2,5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보험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명목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산재·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고, 피고의 보험료 지급 의사표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고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우산업개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9,192,910원 및 연체금 2,426,820원 합계 11,730,040원의 산재독촉보험료 고지서 및 보험료 3,729,570원 및 연체금 978,930원 합계 4,708,500원의 고용독촉보험료 고지서를 각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0,000,000원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확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송금된 점, 원고는 2015. 3. 13.자 답변서에서 면허비 25,000,000원 및 연체료를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 17,5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 32,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은 7,5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7,5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