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의 진행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위 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2012. 4. 20. 정우건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천시 C 외 3필지 지상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정우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2013. 6. 17.경 주식회사 정우산업개발(이하 '정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우산업개발이 정우건설의 모든 채무 및 토지매입, 건설허가 관계자변경 등의 모든 사항을 인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신청으로 정우산업개발은 2013. 6. 21.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사업종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제203호에 관하여 2013. 10. 21.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13. 10. 28.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피고는 32,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보관하며 2014. 6. 27.까지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4. 6. 10. 다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산재·고용 보험료 7,500,000원,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 면허비25,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진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이 그 면허 또는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을 주선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는바, 피고는 정우건설 및 정우산업개발에 대한 면허대여료 25,000,000원 및 면허대여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17,500,000원(연체료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3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면허대여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이를 금지하는 건설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인바(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우건설, 정우산업개발의 면허 또는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면허대여료 2,500만 원 지급 약정 부분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보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명목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산재·고용 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고, 피고의 보험료 지급 의사표시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고 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우산업개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9,192,910원 및 연체금 2,426,820원 합계 11,730,040원의 산재독촉보험료 고지서 및 보험료 3,729,570원 및 연체금 978,930원 합계 4,708,500원의 고용독촉보험료 고지서를 각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0,000,000원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확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송금된 점, 원고는 2015. 3. 13.자 답변서에서 면허비 25,000,000원 및 연체료를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 17,5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 32,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은 7,5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7,5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수령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황성미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