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나26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진정인을 피고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피고는 2013. 5. 13. '피고는 원고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발주자 및 원청업자, 피고 소속 D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고의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협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2013. 6. 30.까지 원고의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하여 2013. 7. 10.까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을 2013. 5. 13. 취하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로부터도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13. 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으로부터 2012. 11.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원고의 체불임금이 합계 9,15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위 확인원에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은 근로감독관이 확정한 위 체불액과 상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4. 10. 24. 그에 대한 정식재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713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4. 1.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노4147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2. 11.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2. 11. 임금 2,150,000원, 2012. 12. 임금 3,500,000원, 2013. 1.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9,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9,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나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가 D 대신 원고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위 진정사건을 취하하면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날까지 원고가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진정을 취하하는 대신 무조건적 또는 확정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원고의 체불임금 상당액을 소송으로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고용주체는 D로 보이는 점, 그러한 이유로 피고의 협조를 통해 D로부터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대로 체불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없자 피고의 대표자를 다시 진정하여 결국 피고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각주1) 원고는 2015. 7. 14.자 보정서에서 항소취지의 지연손해금을 기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보다 확장하여 '201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기재하였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제1심 판결 패소부분을 넘어 불복할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