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 소유의 광주시 G 외 5필지 토지 및 G, H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 K)에서 2012. 8. 17. 주식회사 F에 배당한 금액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34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733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42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1.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에서 집행법원은 2014. 8. 22.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배당표에는 선정당사자 A에게 합계 51,831,008원(선정자들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6,62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820,79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 및 A, C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F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감사이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10. 8. 1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9. 27. 사임하였으며, 2011. 6. 24.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1. 8. 4.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관리인 자격을 상실한 사실, ② 피고 D은 주식회사 F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고, 2010. 8. 11. 감사로 취임한 사실, ③ 주식회사 F은 이전에 Y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피고 D은 Y의 처이고, 피고 B는 Y의 아들인 사실, ④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Z(Y의 딸)은 "회사의 사주는 Z(대표자), 피고 D(감사), 피고 B(상무), AA 등이라 할 수 있다.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피고 B가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감사, 상무 등이 있으며 대표이사는 관리부문을, 감사는 감사업무를, 상무인 피고 B는 실질적 경영자로서 영업부문을 각 담당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의 임원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733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6,62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820,790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307,411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