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6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C(C, 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이를 처리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C에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를 포함한 C의 근로자 59명은 피고 등을 상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 직책수당이 반영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2009. 12월부터 2013. 2월까지의 미지급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503호 사건에서 2014. 2. 12. 월 기본급과 2012. 11월까지의 상여금, 2012. 12월부터의 상여금 중 기본급의 280%에 해당하는 부분,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2,8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16205호 사건에서 2014. 9. 24. "제1심 판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6,6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 민사소송'이라 한다).

2)

또한 H 외 53명은 피고 등을 상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가 반영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미지급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087호 사건에서 2015. 7. 9. 월별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월 7,369원이라고 인정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 민사소송'이라 한다).

3)

그 후 C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련 제2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기초로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24. D로부터 연차수당 876,384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959,841원 합계 1,836,225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의 내용

1)

C의 취업규칙(2012. 11. 1. 개정되어 시행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은 2014.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은 2015. 12. 14.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그 후 C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14년과 2015년의 각 임금협약에 기초하여 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하였던 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과 불기소처분

1)

원고는 2014. 7.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잡쉐어링(Job Sharing)을 시행하여 2014년 1월과 4월에 각 1일에 해당하는 83,360원(=41,680원 × 2일)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262일 동안 1일 3,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취급수당을 2,500원만 지급하여 그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이 131,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수당 합계 35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피고가 체불한 금품이 합계 567,160원(= 83,360원 + 131,000원 + 352,800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2015. 3. 16.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① C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아 운영하는 회사인데, 한국도로공사가 인원 감축을 통보하면 감축대상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설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2011년경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구조조정보다는 잡쉐어링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이후에 별도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잡쉐어링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83,36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는 2013년 C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현금취급수당이 감액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2014년 임금협약서에 매월 22일 기준 55,000원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감액된 현금취급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1일3,000원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③ 한국도로공사는 2008. 11. 21.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후 C과 근로기간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근로계약 종결을 수용한 후 C과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이 고용승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35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