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프로그램'이라는 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C'의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강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강사로 되어 있는 'C'의 강의 일정이 광주상무점 이마트 문화센터 등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기재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아래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4. 5.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피고가 강사로 예정되어 이미 일정이 잡혀있던 강의의 수강 신청을 하였던 문화센터 회원들 중 일부가 강사의 변경을 이유로 수강 신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할 강사를 섭외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큰 손해를 입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위약벌 약정으로 정한 20,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따라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