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9,259,835원과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당심에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신용보증기금은 2009. 2. 1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3.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4. 7.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9. 17. 중소기업은행에 85,343,4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거래
B은 2014. 4. 21. B의 사위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0. 16.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 근저당권은 2010. 11.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4.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2014. 4. 28.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B에 대한 파산선고와 원고의 소송수계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B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소가 계속되고 있던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44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2016. 9. 1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7. 23.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으로 85,343,495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사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B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85,343,495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B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채무자의 매매대금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이 사건 ㉮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가압류·압류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고, B이 운영한 'C' 또한 자금부족 등으로 부도에 직면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C'의 근로자들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B이 운영한 'C'의 근로자들이 임금 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배당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에 대한 파산선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9개월가량 지난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442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B에 사전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종전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선의 여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악의의 추정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파산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 겸 B의 사위로서, B이나 'C'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울러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B의 딸이자 피고의 처인 F는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당사자가 장인인 B과 사위인 피고임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그 주소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실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이 사건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말소되었고,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40,740,1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가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9,259,835원(=200,000,000원-140,740,165원)이 되고, 또한,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85,343,495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으로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59,259,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