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93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상가번영회는 성남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 상가건물(이하 'B 상가'라 한다)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임차인들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1998. 5월경부터 B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1. 6. 10. 상가번영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와 상가번영회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10. 4. 29.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2. 6. 11. 관리단총회에서 2010. 4. 29.자 총회결의를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상가번영회 및 E 외 4인은 2011. 8. 29.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관리단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2589, 17799(병합)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78438, 2012나78445(병합)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3다55942, 2013다55959(병합) 사건]에서 ①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어 관리단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상가번영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가번영회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② 피고의 2010. 4. 29.자 및 2012. 6. 11.자 각 관리단총회는 전체 구분소유자 59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E 외 4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E 외 4인은 2013. 6. 10. D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187호 사건에서 2013. 8. 13. D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F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리하여 F은 2013. 9. 26. "임시관리소장에 원고를 임명합니다. 주식회사 유정에스엠 등과의 소송에서 소송대리업무와 효율적인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을 위하여 급하게 임시소장으로 임명했음을 공지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5)

F은 2013. 11. 11. "원고에 대한 임시관리소장 임명을 2013. 11. 11.자로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무대행자 사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3.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G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6)

G는 2014. 1. 11. "기존 직원들이 직무대행자 개임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기존 직원들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앞으로 G의 동의 없이 관리단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당해고 관련 분쟁의 경과

1)

원고는 2014. 1.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5호 사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3.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 11.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에 불복하여 피고가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1호 사건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03호 사건에서 2015. 7. 23. 피고의 직무대행자인 F과 원고 사이에서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65 사건에서 2015. 12.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5두59730호 사건에서 2016. 3.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