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43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밑에서부터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밑에서부터 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법원의 성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