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나438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6월 초경부터 2014. 8.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업소에서 계량기교체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 임금 6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가불요청에 따라 2014년 7월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2014년 7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체불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각 송금한 내역들이 확인될 뿐, 그 송금의 명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7월 이전에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C'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송금사실만으로 2014년 7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근무 중 차량을 파손하여 피고로 하여금 차량수리비용으로 433,332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량수리비용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예외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취지의 항변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