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반소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 7, 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2014. 6. 30.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평균임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1. 피고가 성남시와 사이에 체결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개편에 관한 용역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2014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1건에 기한 권리·의무를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각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원고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성남시가 위와 같은 각 방안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성남시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았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는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각 퇴직금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각 재직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 A에게 합계 19,103,785원, 원고 B에게 합계 7,864,107원, 원고 C에게 합계 3,967,532원을 이미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 A가 'E'에서 재직할 당시 작성되어 원고 A에게 교부된 급여지급명세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11 내지 19, 21, 22,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채무, 즉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채무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채무 등을 발생시키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 채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 채무를 소멸시키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채무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채무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채무 등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즉 원고들이 'E'에서 각 퇴사한 후, 'E'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업체인 'F'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E'의 개발인력인 원고들이 퇴사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성남시가 'E'으로부터 'F'에게로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5호증, 을 제4, 5, 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수급인으로서 각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퇴사함에 따라 'E'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수행할 인력이 없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은 이미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성남시가 'E'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개발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각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1,063,555원, 원고 B에게 15,470,282원, 원고 C에게 4,127,94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E'에서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각주1)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각주2)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91일(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각주3)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총일수 / 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