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2,720,550원(2012. 8.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14333호로 위 미지급 임금 2,72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6.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9. 15.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2012. 9. 15.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더구나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 원고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5 제1항 참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 이행권고결정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한편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심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