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6712 판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간의 2012. 6. 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및 점유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명도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사 D가 검찰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B의 소유이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은 그 수사기록에 대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증거의 수집이 당사자의 책임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신청은 변론주의에 의해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때나 철회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철회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2013. 6. 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형제6807호 피의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가, 2013. 6. 25.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위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위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증거신청 철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게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참조), 설령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이 위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거나,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