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743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1.부터 2011. 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흉부외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C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182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2014. 4. 25.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 병원의 재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2,341,610원에 이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