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1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청이 발주한 준설공사를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 준 후 그 공사대금 중 113,314,54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관급공사 수주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피고인은 이러한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관급공사의 계약금으로 전체 공사대금 중 1억 2,371만 원을 지급받았고 약 2개월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급공사 내역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수주내역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내지 형편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준설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