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심 공판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L와 합의하여 L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거액으로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도 적지 않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