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M가 D이라는 상호로 통신영업을 하던 피고인을 찾아와 유선방송쪽에서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무실만 얻어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M는 J과 함께 E, F, G, H, I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사업을 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F, G, H, I, J(이하 위 사람들을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J에게는 판공비 30만 원과 가불금 180만 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판결문 제3쪽 제2행 내지 제4쪽 제17행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에이전트 위촉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③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년 2월분과 같은 해 3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에게 판공비 30만 원과 가불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J에게 위 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J에게 위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항소이유서에 위 30만 원은 J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