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24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12. 23.자 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이라는 유인물을 C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제출하였을 뿐 위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하지 않았다. 가사 이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문제제기 이후 위 아파트 예산 의결시 30,000원 이상 지출 항목에 관하여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개선되었고 부녀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 25.경 '2013. 12. 23.자 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이라는 유인물을 C아파트 876세대에 배포하였고, 위 유인물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C아파트 507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사퇴하였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재직하였다.

②

피해자 D과 C아파트 515동 대표 H는 "피고인이 2013. 12. 27.경 '2013. 12. 23.자 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이라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수신자로 기재된 위 아파트 동 대표들에게 보냈다가, 2014. 1. 25.경 다시 '2014. 1. 24.자 제14기 동대표활동상황보고'라는 유인물에 이 사건 유인물과 '2013. 12. 23.자 역대회장들의 근황과 C부녀자들의 횡포'라는 유인물을 첨부하여 C아파트 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유인물을 C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2013. 12.경 이 사건 유인물을 동 대표들에게만 나누어 주었다가, 2014. 1.경 이 사건 유인물을 다른 유인물에 첨부하여 16개 동(876세대) 중 3개 동에는 본인이 직접 돌렸고 나머지 동에는 신문 배달원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배포하였던 유인물이라면서 이 사건 유인물과 '2014. 1. 24.자 제14기 동대표활동상황보고', '2013. 12. 23.자 역대회장들의 근황과 C부녀자들의 횡포'를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3건의 유인물은 원래 별도로 별지에 작성하였던 것인데 2014. 1.경 함께 배포하면서 용지를 줄이기 위해 앞뒤로 복사하여 배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아파트 전 세대에 다시 배포한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 137쪽).

④

C아파트 관리규약 제27, 28조에 따라 C아파트의 모든 예산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예산이 피고인을 비롯한 동별 대표자들의 의결 없이 집행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에 위 아파트의 예산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임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D 회장은 2012. 10. 20.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부인회 소요경비 5,000,000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고, 가지급 후 행사 마치고 정산할 때 눈을 감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녀회가 체육대회 경비로 5,20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안건을 위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제출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동 대표들은 2012. 10. 12.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4,500,000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되 행사 후 남는 돈을 정산받는 내용으로 안건을 의결하였고 피고인도 그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부녀회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 체육대회 후 사용하고 남은 533,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였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비리를 알리려고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선배나 어른도 못 알아보고 욕을 하는 등 행동을 하여 인간이 되라는 뜻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8쪽).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한 것으로, 배포 범위와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