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27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1. 11.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2014. 6.경 수사가 재기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