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6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15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