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노43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진정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진정인이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대표로 취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후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민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