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은 2010. 8. 23.부터 2010. 9. 28.까지, 2011. 6. 23.부터 2011. 7. 20.까지, 2011. 9. 5.부터 2011. 10. 4.까지, 2012. 9. 12.부터 2012. 11. 7.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바, 위 각 기간 동안 E은 퇴사한 상태임에도 위 각 기간 모두를 근로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약정 일급에 1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왔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업장에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중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됨에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전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의 가.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의 가.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E, F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증거기록 110쪽 내지 113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였던 2011. 6. 1. 이전에는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2011. 6.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E, F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