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66,198,680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C과의 분쟁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